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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검·경 수사 무마시켜주겠다" 금품 받은 2명 각각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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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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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일당이 각각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범 B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광주의 한 커피숍에서 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C씨를 만났다.

당시 C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로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C씨에게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활동비와 인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돈을 보내줄테니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전직 검찰청 직원을 통해 사건해결을 해보겠다"고 말하며 사건 무마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2차례에 걸쳐 C씨에게 총 3000만원을 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인사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변호사법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는 검찰청 직원을 팔아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보면 죄잭이 더 무겁다"며 "다만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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