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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2분기 연속 흑자' 카뱅…상장 계획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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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측 "대주주 변경 이슈 마무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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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상장 계획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 확충을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며 올해부터 IPO(기업공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뱅크 상장을 위한 토대는 차곡차곡 마련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27일 영업을 시작한 이래 2년여 만인 올해 1분기에 흑자전환(순이익 66억원)에 성공했고, 지난달 12일에는 계좌개설 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한국금융지주가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카카오은행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96억원을 기록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2분기 연속 흑자를 낸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IPO를 수순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도 카카오뱅크의 상장 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지위를 승인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분 '34%-1주'를 가진 2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법령상 이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하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보유할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는 IPO보다 대주주 변경 이슈가 무난히 마무리되는 게 먼저"라면서 말을 아꼈다.

카카오뱅크의 IPO 시장 가치는 5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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