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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집 다 지어도 해산 않던 재건축조합…서울시가 적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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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옛 반포주공2단지)’는 입주한 지 7년 만인 2016년 조합을 청산했다. 조합원간 재건축 무효 소송과 조합장 관련 소송 등이 잇따라 진행되며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게 늦어졌다. 그나마 조합원들이 일부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양호하게 사업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건축업계에선 반포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그나마 조합 청산이 빠른 편이라고 본다. 보통 재건축 조합이 청산·해산하려면 10년은 족히 걸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최악의 경우 조합장이 조합원의 돈을 챙겨 구속되는 일까지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가 그런 사례다. 준공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재건축조합을 청산하지 않은 이 아파트 조합장은 조합원 몰래 자치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수억원을 부당하게 챙겼고 월급·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200만원, 총 9억원을 사용했다. 결국 이 조합장은 구속됐다.

집이 다 지어지고 사업이 마무리돼도 해산하지 않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청산 절차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며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청산 절차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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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이런 내용이 핵심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임시회의가 열리는 이달 23일 상임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재건축 표준정관 제56조(조합의 해산)에 따르면 조합은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해 해산 의결을 해야 하며 해산을 의결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조합을 해산 해야 한다. 그러나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어 쌓아놓은 유보금을 다 쓸 때까지 청산하지 않거나, 조합원과의 소송을 핑계로 해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역시 인·허가를 거쳐 주택이 완공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었다. 조합이 제때 해산하지 않다 보니 비리에 대한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앞으로는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 절차와 청산금 징수,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하고, 이전고시 보고로부터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이 신설되고, 공공지원자 업무범위에 등기절차, 청산금 징수, 조합해산 준비 업무 등이 추가된다.

김종무 의원은 "준공 10년이 지나도 아직 조합이 존재하는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조합 청산·해산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손해를 입었다"며 "도정법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가 미해산 조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정비조합이 적정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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