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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대법, "불스원 '붉은 황소' 상표, '레드불' 모방했다"…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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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회사인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일보

레드불, 불스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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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 등록이 안 된 점을 이용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쯤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인) 포뮬러 원(F1)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다는 취지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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