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 예산편성을 완료해 2학기부터 44만명의 고3학생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2학기를 시작으로 내년 고교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올해 시작하는 고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은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연간 약 2조원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 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된다”면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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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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