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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700여개 수급사업자에 대금 15억원 지급 미룬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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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원 제재

700여 개가 넘는 수급 사업자에 약 14억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대림산업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서 등을 지연 발급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과 수수료는 14억9595만원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대림산업에 대해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본부차원에서 진행된 첫 직권조사를 진행한 경우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본부가 직권조사를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계약서에 담겨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 내용과 지급방법 등 누락해 발급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과 지연이자 401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금액을 더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조사했다”며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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