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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한 달 만에 379건…폭언→부당지시→따돌림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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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한 달 만에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혔다. 진정 중에는 폭언이 가장 많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이다.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 사례도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고용부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며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건물 관리업, 청소업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진정 비율이 높았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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