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요구에 따라 제정, 개폐 권한이 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많은 동참인원이 필요해 조례제정권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주민 대상으로 좋은 생각을 제안 받아 조례 제정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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