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 동안 700여개 업에체 불공정 거래" 과징금 7억3500만 부과
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7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간이며,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 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특히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대금 지급을 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더불어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대림산업 측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등은 모두 지불하는 등 자진 시정을 완료했고, 하도급 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 시스템 등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6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기도 해 이 선정을 둘러싸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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