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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김진태 "조국, 위장매매 의혹 해명 없으면 내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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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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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제기된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는 모든 게 위장이다. 위장전입·위장전향·위장이혼·위장매매 등 끝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집이 한 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채"라며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제수씨인 조 모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구 아파트,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 중인 조 씨 소유의 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2014년 12월 1일 2억 7천만 원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를 주는데 다음 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의 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며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씨가 와서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고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11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소유의 아파트를 조씨에게 매각한 것도 실제로는 조 후보자가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조 후보자가 제수에게 명의신탁하고 뒤로 숨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보름 전까지도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는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제수가 원고로 있는 민사판결문을 보면 원고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 동생의 이름이 나온다"며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 검증을 하며 왜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은 다 별게 아니어서 부실검증을 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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