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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림산업, 하도급업체에 3년간 2897건 불법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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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7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고,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치를 직권조사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3년 동안 2897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기간 중 대림산업은 3만~4만 건의 하도급 거래건수를 나타내 7~9% 가량 하도급법 위반을 했다는 결과를 드러냈다.

대림산업은 759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 이자 등 14억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45개사에는 공사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해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359건의 하도급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계약서가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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