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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0명 중 1명 고령 보험계약자… 지정대리청구특약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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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청구능력 저하.. 대응서비스 개선할 필요 있어"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계약자가 약 10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의 보험금 청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 확대 차원에서 지정대리청구특약을 활성화하고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의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6%였던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 비중은 2017년 9.2%로 증가했다. 또 60~64세 보험계약자 비중도 2015년 7.4%에서 2017년 8.8%로 증가했다. 여기에 고령층의 건강위험보장 수요를 반영해 간편심사 건강보험, 치매보험 등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공급이 증가해 신규 고령 계약자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보험금 청구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 보험소비자는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외출이 곤란해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고, 고령 계약자 혹은 고령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해 청구서류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청구의사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노화나 입원 등으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신원확인을 대체수단 제공하거나 일부 서류를 생략한다. 또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필을 인정하고 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고령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청구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서비스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사례에서 보듯 판매채널의 정기적 방문 및 대리청구 등 보유계약관리는 고령자 대상 청구 및 지급서비스 개선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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