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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정부 "탈북민 모자, 경찰조사 후 지자체와 협의해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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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 절차 들어가지 못해"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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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 사인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장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 모자 장례절차와 관련해 현재 사인 규명을 위한 경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장례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장례 절차와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원만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탈북민 단체 및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장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종료 후 탈북민 모자가 무연고자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는 장제비 및 납골 안치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정착지원 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한모씨(42)와 아들 김모군(6)은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발견 당시 자택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사인이 아사(餓死)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씨는 탈북한 지 10년이 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 해당하는 법적 지원 5년의 기한을 넘겨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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