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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직장 괴롭힘` 하루 16건 신고…40%는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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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접수된 신고 비중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한 달간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분석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 사례도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고용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기업도 구성원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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