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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재개발 85㎡ 10억아파트 얻은 원주민 내년부터 취득세 1400만원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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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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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재개발 단지에서는 원주민들이 재개발된 아파트로 다시 입주할 때 취득세를 현재보다 수십만~수천만 원 더 내야 한다. 취득세 감면율이 현행 대비 10~35%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현재보다 최대 240만원 더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정안'에 따르면 원소유자(원주민)의 재개발 단지(85㎡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85%(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50~75%로 줄어든다. 주택 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감면율이 75%, 60~85㎡ 이하는 50%로 조정된다. 감면 요건도 신설돼 1가구 1주택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감면 혜택을 보지만 3년 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감면된 세금을 거둬들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가령 재개발 후 10억원(과세표준 기준)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게 된 원주민이 1가구 1주택자이고 85㎡ 아파트에 재입주했다면 1400만원(취득세율 2.8%×감면율 50% 적용)을 내야 한다. 해당 원주민이 2주택자라면 감면율 50%를 적용받지 못해 28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원시취득(신축)에 따른 취득세율은 2.8%다. 다만 내년부터 재개발 취득세 감면율 조정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단지엔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 계획-준비-시행-완료 4단계로 구분되는데, 3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도 보통 분양 공고 철거 및 착공까지 3~4년이 걸린다. 법이 개정돼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돼도 실제로 취득세를 걷어들이는 것은 일러야 2023년 정도가 될 것이란 이야기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역모기지)을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5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등록면허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역모기지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보유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합산 기준)면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율은 저당권의 0.2%이고 이에 대해 감면율 75%가 적용된다. 주택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보통 시가의 4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6억원 주택의 경우 120만원(24억원×0.2%×25%)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5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감면율 75%가 아니라 '300만원 공제'로 바뀐다. 6억원 주택의 경우 180만원(24억원×0.2%-300만원)이 된다. 역모기지 중 가장 고가인 9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등록면허세는 180만원이지만 내년부턴 420만원이 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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