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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0억弗 기부 못하면 위워크 의결권 절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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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다음 달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 공동창업자인 애덤 노이만 최고경영자(CEO·사진)와 그의 아내 리베카 노이만 최고브랜드관리자(CBO)가 향후 10년 동안 10억달러(약 1조2100억원)의 대형 기부를 약속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위워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안내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노이만 CEO와 노이만 CBO는 오는 9월로 예정된 기업공개(IPO) 이후 10년 동안 자선 목적으로 10억달러어치 현금과 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이 약속의 일환으로 초기 단계이지만 이미 2000만에이커 이상 열대림 보호를 위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노이만 부부가 기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절반 이상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위워크 주식은 이미 발행된 B급, C급 보통주와 발행 예정인 A급 보통주로 나뉜다. B급, C급 주식은 주당 20표의 의결권이 있는 슈퍼주식으로, 현재 대부분을 노이만 CEO가 보유 중이다. 노이만 부부는 기부가 충족되지 않을 시 이 슈퍼주식들 의결권이 주당 10표로 줄어들게 된다. 온라인 매체 쿼츠는 "노이만 CEO의 의결권이 설사 줄어들더라도 2대 주주(소프트뱅크)의 10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의결권을 기부 약속에 결부시키는 행위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FT는 노이만 부부의 자선행위가 향후 소득 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은 기업가들의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식을 기부할 시에는 자본이득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브라이언 미텐돌프 오하이오주립대 회계학부장은 "노이만이 전체 의결권을 보유하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은 해당 기부가 '자선'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이 같은 기부는 계약상 의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위워크의 다른 임원들도 적극적인 자선 의지를 상장 안내서에 담았다. 또 다른 공동창업자인 미겔 매켈비 최고문화경영자(CCO)는 자신의 지분 50%를 '회사의 사명에 부합하는 곳'에 기부하겠다고 명시했고, 다른 임원과 고위 간부도 그들의 주식 판매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기로 약속하거나 의사를 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해왔던 위워크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으며, 사내 식비 예산에서 육류 항목을 제외하며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 4억4500만파운드(약 20만1000t) 배출 감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공개된 안내서를 두고 미국 월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워크 재무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장을 강행할 시 IPO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위워크는 올해 상반기에 6억9000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약 19억달러의 손실을 냈는데 이는 앞서 올해 상반기 적자 상태에서 상장한 후 주가 폭락 사태를 겪은 우버의 지난해 손실(18억달러)을 뛰어넘는 수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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