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미국 법원, 지브롤터가 방면한 유조선에 압류 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란 유조선 아드리안 다리아 1의 선원이 18일(현지시간) 영국령 지브롤터 해상에서 이란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 법원이 지브롤터가 나포했던 이란 유조선을 방면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미국 법원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압류 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이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에 대한 압류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그레이스 1호가 미국이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규정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돼 있으며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미국은 그레이스 1호 및 그레이스 1호에 실린 210만 배럴 규모의 원유와 99만5000달러(약 12억원)를 압류할 수 있다.

지브롤터는 지난달 4일 영국 해군의 도움을 받아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을 나포했다. 그레이스 1이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는 EU의 시리아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란은 이에 지난달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나 지브롤터 대법원은 지난 15일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의 약속을 받고 그레이스 1호를 방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브롤터 대법원은 그레이스 1호를 계속 억류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거부하고 방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행정수반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공조 차원에서 (법원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카도 행정수반은 또 “우리가 받은 확약에 비춰볼 때 유럽연합(EU) 제재를 지키기 위해 ‘그레이스 1’ 호를 법적으로 지속 억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그레이스 1이 이름을 ‘아드리안 다리아 1’(Adrian Darya 1)으로 바꾸고 이날 이란 국기를 게양했다고 전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