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8일 “DLF 관련 서면 실태 조사를 끝냈다”면서 “19일에 조사 결과,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과 함께 판매 은행들에 대한 향후 조사 및 분쟁조정 진행 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이다. 논란이 된 DLF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가 급락했고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파생상품을 ‘안전한 국채 투자’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어서다. 이미 금감원에 여러 건의 투자자 민원이 접수돼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