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따돌림 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달 시행됐는데요. 한 달 만에 400건 가까운 진정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사가 폭언을 했다는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상사가 수시로 폭언을 했다"
"잡초를 뽑거나 청소를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다"
"뒤통수나 목을 맞았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진정 내용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모두 379건이 접수됐는데, 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16.5건입니다.
유형별로 10건 중 4건이 폭언 피해였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험담과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접수 건수의 1.3%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인데,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됐고, 300인 이상 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이정신)
조민진 기자 ,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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