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직장 괴롭힘' 1달 만에 400건 접수…'폭언 피해' 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따돌림 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달 시행됐는데요. 한 달 만에 400건 가까운 진정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사가 폭언을 했다는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상사가 수시로 폭언을 했다"

"잡초를 뽑거나 청소를 하는 등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했다"

"뒤통수나 목을 맞았다"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진정 내용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모두 379건이 접수됐는데, 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16.5건입니다.

유형별로 10건 중 4건이 폭언 피해였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험담과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접수 건수의 1.3%는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인데, 작은 규모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진정이 접수됐고, 300인 이상 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이정신)

조민진 기자 , 김범준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