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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떼먹고 계약서 발급 안하고… ‘상습적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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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3000건 달해 / 공정위, 과징금 7억원 부과

세계일보

대림산업이 최근 3년 동안 무려 3000건에 달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700여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 7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정밀조사를 벌이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 대상으로 대림산업을 선정하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는데, 대림산업은 이 기간에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건인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 거래 10건 중 1건꼴로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아 놓고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 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 지급을 모른 체했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하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밀린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6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하는 등 스스로 시정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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