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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 줄인 피자집 주인, 일 떠맡아 소득 늘자 건보료 더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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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명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월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알바를 쓰지 않고 본인 근무시간을 늘린 것이 사업소득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장사도 안 되는 마당에 건강보험료 마저 늘어나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

퇴직을 하면 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지만 늘어나는 지출항목이 생긴다. 건강보험료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는 세대주가 가진 소득·재산·승용차별로 부과점수를 매기고, 1점당 189.7원(2019년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직장을 다닐 때엔 소득에 대해서만, 그것도 절반을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지만 퇴직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앞으로는 정부가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으로 부과 대상을 넓힐 예정이어서 지역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럼 노후엔 소득별로 건강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따져보자. 은퇴생활자의 소득 종류로는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이중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전체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에만 부과한다. 이때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부과 대상이다.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엔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으론 피부양자 등재가 대표적이다. 만약 이게 힘들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만 하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지역가입자가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해준다.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은퇴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우려된다면 미리 연금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부동산은 증여나 처분하는 것이 좋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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