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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남도, 어민 숙원사업 ‘연안자망 어업 지지줄 사용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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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4200명)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연안어업 발전과 어업인 간 갈등, 민원해소 등에 나선다.

경남도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망어업’은 10t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무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자망그물 파손 방지를 위해 지지줄을 사용한다.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의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토대로 어업인 및 관련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지줄 기준·규격 고시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고,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지줄 기준·규격 고시로 어업인 간 갈등 해소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해 향후 연안자망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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