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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자녀, 사모펀드에 편법투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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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투자' 약정만 하면 가능

5000만원씩만 내 이면계약 의심

최소 3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 사모펀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5000만원씩만 투자한 것을 두고 편법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납입 금액은 그보다 작아도 출자 약정 금액만 3억원 이상이면 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 조 후보자의 아내(57)가 64억4500만원, 딸(28)과 아들(23)이 각각 3억5500만원씩 투자를 약정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은 10억5000만원만 펀드에 실제로 납입했다. 배우자가 9억5000만원을,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씩을 투자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는 최소 투자 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자녀는 이보다 많은 3억5500만원씩의 투자를 약정했지만, 두 자녀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5000만원씩이었다. 이에 대해 투자업계 관계자는 "3억원이라는 기준은 실제 납입 금액이 아닌 투자 약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운용사와 투자자 간 합의에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 투자 금액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3억원 이상 투자를 약속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고의적으로 '이면 계약'을 맺어 자본시장법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코링크PE는 지난 16일 해명 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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