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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대란]금감원 이번주부터 DLS 판매 은행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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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무리한 영업 여부 조사

오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이데일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사례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당국도 금리 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와 DLF(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특별 검사에 착수하고 투자자 민원에도 팔을 걷어붙일 방침이다.

1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 직속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을 총괄 부서로 정해 금융회사의 DLS·DLF 취급 현황과 투자자 원금 손실 등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하고 있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서면 실태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상품 판매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 등을 19일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의 대응은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먼저 이르면 이번 주 중 독일·영국 등 주요국 금리 연계형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고강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상품을 만든 증권사도 검사 대상이다. 단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여부뿐 아니라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은행 경영진이 비이자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투자 상품의 위험성 검증에 소홀하고 무리한 영업을 압박했다면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한 개별 투자자 구제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 접수된 DLS·DLF 관련 민원 건수는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이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주부터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투자자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F의 원금 전액 손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의 사실관계 조사 후 투자자와 은행 간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까지 가지 않고 투자자와 금융회사 쌍방 간 조율을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중대하기 때문에 사전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장 다음달 분조위 상정은 어려워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산하 분조위에서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와 상품 성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금리 연계형 DLF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가 아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상품으로 팔렸다.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원 이상으로, 금융 상품 투자 경험이 많은 개인 자산가가 주요 투자자다. 따라서 일반 공모펀드보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당시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해액의 15~50%를 배상받았다. 고위험 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하되 투자자 나이나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에 일부 차등을 뒀다.

우리은행 등이 2005년 판매한 금융 파생 상품인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경우 대법원이 2014년 투자자 배상 비율을 20~40%로 확정했다. 당초 2심인 고등법원은 판매사가 투자자 손실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 비율을 낮춘 것이다.

이 같은 공모 형태의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사모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니 투자자 성격 판단과 투자 책임의 적용 범위 등이 향후 분조위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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