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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토록 했다.
계약·회계처리 및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시는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서도 전체 축제를 통합․조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및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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