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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폭행 신고했다' 40대女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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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 기각…1심서 징역 2년6개월 판결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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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35분쯤 광주에 위치한 B씨(47·여)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술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건 발생 수일 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당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하고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과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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