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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차종은 자가용과 렌터카 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승용차에 한정된다. 사업용 차량(택시 등),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 번호판'과'재귀반사식 번호판'2가지 방식이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9월 도입된다. 재귀반사식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수사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다.
원주시 관계자는 "등록번호 변경, 번호판 교체를 원할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기존번호판, 봉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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