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73명‧농산물명예감시원 160명 등 단속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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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반은 원산지 특별사법경찰 73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160명,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꾸려졌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충북지원은 추석명절 수요 증가로 부정유통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단계로 나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달 31일까지는 제수 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을 우선 진행한다.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스마트폰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추석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해 거지표시 32개소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 13개에는 3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cooldog7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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