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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메리츠종금컨소 “서울역북부 개발, 우선협상자 보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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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컨소 "코레일 사업평가위 적격 통보"

코레일 "충분한 기간 줬는데도 금융위에 신청 안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5년여 만에 재개됐던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려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금증권(008560)과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했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다른 입찰 참여자인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삼성물산컨소시엄보다 2000억원가량 더 많은 9000억원 정도를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했다.

문제는 경쟁 후보가 제기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비롯됐다. 주관사인 메리츠종금은 금융회사여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할 땐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했다. 메리츠종금와 메리츠화재는 컨소시엄에 각각 35%, 10%를 출자했다.

이에 코레일은 당초 4월 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일정을 미루고 5월10일 메리츠종금컨소시엄에 6월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지금 시점에서 사전승인 요청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결국 코레일은 마감 기한 안에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오지 않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 대신 차순위로 7000억여원을 써낸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달 9일 선정했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SPC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지분 등이 구체화해야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코레일의 요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공모지침서상 사업주관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돼있다는 점을 들며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과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보완할 기회도 충분하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일대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해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문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며 장기 표류했다.

이데일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사진=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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