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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짝퉁 군복’ 유통하려던 군용품 수출입·제조전문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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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허청 등록 군복 디자인 무단 사용…매우 흡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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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년 이상 군용품을 수출입하고 제조해 군에 납품하던 전문가들이 짝퉁 군복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56·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1일 인천항에서 중국의 모 해운회사 컨테이너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에서 제작한 특전방한 유사군복 360벌(1368만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군용품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등 해외에서 20년 이상 군용품을 생산, 수출입하는 업무를 해온 군용품 수출입 전문가다.

또 B씨는 경기도 시흥시 모 군용품제조업체에서 주로 군용 배낭 등을 제조해 20년간 군에 납품, 판매해 왔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대한민국 군에 보급된 특전방한 유사군복 샘플을 만든 뒤, 대한민국 군복에 디자인 된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했다.

이후 1벌당 3만8000원 상당의 특전방한 유사군복을 제조해 인천항을 통해 국내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현행법상 누구든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생산, 수출, 수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이 2010년 12월 전투복에 사용하는 신형 디지털 무늬를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해 2011년 4월 등록한 군복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권자인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유사 군복을 발주했다.

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르면 제조,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 군복'은 군복과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 식별히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짝퉁 군복이 2001년께부터 미국에서 사용된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짝퉁 군복이 대한민국 군복과 오인할 정도로 외관상 식별히 극히 곤란해 군복과 거의 흡사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이들이 제작한 유사군복은 실제 군복과 가슴주머니 유무, 붉은 색 상표 유무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같은 시기 짝퉁 검정색 전투화 9켤레(1켤레당 3만6000원 상당)를 제조해 수입하려했다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군 전투화가 특정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중에도 유사 디자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작한 군복은 상표, 가슴주머니 등 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형 군복과 거의 흡사한 패턴이다"며 "군복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근거리에서 관찰했을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임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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