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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 활용…특허청 “지재권 분쟁 조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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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연도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현황 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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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 중소기업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생긴 경제적 손실로 사업 포기와 법적대응(소송)을 함께 고민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를 알게 되고 이를 활용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 전문가가 A사와 위조 상품 유통업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내놓은 덕분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가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 등으로 증가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하는 수치상 근거다. 무엇보다 조정 성립비율이 2017년 40%, 2018년 43% 이르는 점은 분쟁조정이 현장에서 효과적 분쟁 해결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시점을 넓혔을 때 1995년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후 최근까지 분쟁조정에 성공한 건수는 총 292건(전체의 31%)으로 집계된다. 분쟁 대상별로는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을 보인다.


특허청의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2015년)에선 침해 분쟁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 원, 특허 침해소송의 처리기간(3심까지)은 평균 40.2개월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경제적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장점을 갖는다. 또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조정절차는 2~3개월 사이에 마무리되는 점은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 유용하게 다가선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에 앞서 대화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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