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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 전달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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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광주 서부경찰서(사진=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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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송금책 A(5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출책 B(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광주 서구 한 은행 등에서 피해자 B(43)씨 등 4명에게 가로챈 5000만 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씨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명품을 직수입해 판매하는 업체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말에 속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구직 공고를 통해 범행에 참여하게 됐으며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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