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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기도·도교육청,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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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관련조례 대표발의키로

뉴스1

경기도의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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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을 통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은 284개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권정선 의원(민주·부천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30여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고, 권 의원의 조례안 역시 이 같은 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이 국제조약과 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국제조약인 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책무 수행을 위한 Δ중장기 계획 Δ교육 및 홍보 Δ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시·군에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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