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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전교육청, 비위 적발 징계회부된 초등교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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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광역시교육청(DB)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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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갑질 논란을 빚어 중징계에 회부된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및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 중징계에 회부됐던 A초등학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A교장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공용물 사적 사용, 학교 물품 구매 시 특정업체 지정 계약, 돌봄교실 간식 무단 취식, 교육운영비로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돼 파면·해임·정직에 처하는 중징계에 회부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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