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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인천지역 환경단체, 인천시에 오염토양 반출하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공사 즉각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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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환경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통보에도 행정조치 미루고 있어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공사’의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반출되고 있는 토양이 오염되었음이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되었는데도 인천시가 보름여가 지났음에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등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이하 환경단체)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인천지역환경단체들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공사’의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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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지난8월1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오염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공사’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시에는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냈고,사업주체인 (주)DCRE측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이에대한 법률검토 및 사업자와 미추홀구청의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중단 명령조치를 미루고 있고 그러는 동안 불법적인 오염토양 반출은 계속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스러워 했다.

환경단체는 또 미추홀구청이 지난3월 (주)DCRE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 처리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이를 받아들여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같이 인천시가 국가기관의 불법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지 반출되고 있는 오염토양이 다 반출될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는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간끌기로 불법행위를 방기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이라면서 “우리는 인천시가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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