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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허가취소 단양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대체부지 물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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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 가곡면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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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하천점용허가 취소로 불법 무단 사용 상태에 놓인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대체부지 물색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사적 영리행위를 이유로 군에 내줬던 가곡면 사평리 국가하천부지 2만3645㎡를 무상 점용허가를 취소한 수공은 지난 12일 이 부지 진입로를 폐쇄했다.

두산활공장 10여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쓰던 이 하천부지가 폐쇄되면서 같은 날부터 업체 관계자들과 패러글리이딩 체험객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종전에는 이 부지 내에서 패러글라이딩 장비와 이용객을 태워 두산활공장으로 복귀했으나 지금은 수공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밖으로 힘겹게 이동한 뒤 승차하는 상황이 됐다.

수공이 하천점용허가 취소를 예고한 지난 5월 이후 군은 수공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군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착륙장 명목으로 무상 하천점용허가를 받고도 실제로는 일부 업체의 영리행위 이용을 사실상 묵인했다. 군은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뿐만 아니라 동호인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지만 수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수공이 관리권을 행사하는 국가하천부지가 아닌, 제3의 부지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수공 측이 국가하천부지 이용의 공공성을 회복할 대안을 제시하면 해당 부지 점용을 다시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군은 대체 착륙장 조성과 함께 기존 착륙장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이 직접 두산활공장과 양방산활공장 착륙장을 조성한다면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유상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이 양방산 활공장을 만든 이후 가곡면 두산마을에 민간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생기면서 패러글라이딩은 이 지역 주요 관광산업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긴 관광객은 13만명을 웃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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