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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무비자로 입국해 유흥업소 불법취업한 외국인 여성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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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불법고용한 노래방 업주 부부도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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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무비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여성 16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청은 지난 1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주점 단속활동을 벌여 외국인 여성 16명(베트남 8명, 러시아 5명, 태국 3명)을 검거, 7일 강제퇴거 조치했다.

러시아, 태국은 사증면제 제도 적용국가로 우리나라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베트남은 사증면제 적용국가 제외국으로 관광 비자 등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검거된 여성들은 이점을 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 유흥업소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청은 또 검거된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입국을 도운 브로커를 추적중이다.

외국인청은 외국 여성 16명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불법고용한 A씨(58)와 B씨(51·여)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6월 부터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4곳의 다국적 노래방을 운영하며 이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 여성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시간당 7만원을 받아 외국 여성들에게는 3만원을 주고 그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외국인청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불법고용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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