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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논란 법정으로···메리츠컨소시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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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법에 우선협상자 보전 가처분

뉴스1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가상도(사진제공=코레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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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는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의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입찰 결과 메리츠 컨소시엄은 한화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써냈고 1차 심사에서도 기준 점수를 넘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레일은 2차 심사에서 관련 법령상 적법 여부를 전문가들과 심의했고,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해 사업주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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