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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코레일에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관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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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제공|코레일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16일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소송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코레일에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할 것과, 코레일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따르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앞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코레일은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구했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코레일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1조 6000억원 규모로,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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