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사유재산권 침해…'분양가 상한제' 憲裁 가나 아시아경제 원문 임철영 입력 2019.08.19 11: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