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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고용부, 내달 10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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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금융우대 등 혜택

뉴시스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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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부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부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눠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 또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결격요건은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2년 연속 같은 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등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고용부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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