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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日수출규제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 잇따라…4번째 사업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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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번째 사업장 오는 21일까지 허용 여부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우리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반도체 소재 관련 중소기업 A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준 상태다.

고용부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6일 신청한 A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 3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대상 기업은 약 20개사로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특별연장근로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만 해놓고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에 해당 될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란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대 52시간을 넘어도 3개월 동안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에칭가스·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지정 때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 품목과 관련해선 제3국 대체 조달 등을 위해 시급성이 있거나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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