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충북경찰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쯤 상당구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s_new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