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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중국서 밀입국 10년간 불법체류 4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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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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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0년 전 어선을 타고 밀입국해 광주와 전남지역 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해 온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13일까지 광주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4월20일과 6월5일 전남 나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취업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09년 12월 중국에서 어선을 타고 밀입국, 최근까지 불법 체류를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09년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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