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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한국당 울산 남구의원 '남구청장에 대한 조속한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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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19.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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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은 19일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남구의원들은 "공직선거법 270조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결심도 하지 않는 등 유독 남구청장의 재판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법원이 곧 판결을 선고할 것을 알리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이는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려는 의도"라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조속히 판결을 법원에 촉구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과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공소사실이 23권 8000여 페이지로 방대한 데다 피의자가 7명이나 되며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결심이 예정됐던 지난 9일 김 구청장이 허위학력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며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구청장은 한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졸업했다고 기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자신이 다닌 경영대학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경력으로 봐야지 학력으로 보는 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김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오는 21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구청장의 재판은 중단된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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