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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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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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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19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윤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청장 측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노력을 다했지만 직원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됐다고 주장하지만, 첫 공직선거에서 제 3자에게 재산신고를 맡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의도도 없었고, 재산이 누락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만약 죄가 있다고 해도 원심의 당선무효형은 과한 처사"라며 "고의가 아닌 직원 실수로 인한 것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 청장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선거캠프 직원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되긴 했지만, 후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재판부에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 누락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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