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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인천시, 위법 민간사업자 옹호"…환경단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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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현·학익1블록 공사 중지명령 요청 묵살"

인천시 "관련기관 의견조회 중…업체 '봐주기' 없어"

뉴스1

용현·학익1블록 조감도.(인천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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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카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환경부로부터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중지명령 요청을 받고도 보름 넘게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커넥션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1일 시에 용현·학익1블록 민간사업자인 DCRE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또 DCRE에게는 4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미추홀구 용현동 587-1 일원 154만6792㎡ 규모에 1만3000세대가 넘는 공동·단독주택을 건립할 예정인 이 사업부지에선 2007년 중금속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DCRE와 2011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명이 발견될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미추홀구청은 지난해 9월 사업부지 중 일부(1-3부지, 27만8000여㎡)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오염토양 정화 조치도 1-3부지에 한해서만 하라고 명령했다.

DCRE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12일부터 사업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DCRE의 이같은 일부 부지만을 대상으로 한 토양조사·정화가 ‘2011년 협의’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에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보낸 것이다. 관련법상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DCRE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들 단체는 시가 DCRE를 봐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을 위반했다는 중앙부처의 판단에도 시는 법률검토 및 의견조회를 이유로 보름 넘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DCRE가 오염토양을 다 반출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시는 당장 공사 중지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미추홀구청과 DCRE에 의견조회를 신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과는 20일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20일 이후 공사 중지명령 이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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