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불법 경마도박장 개설 40대 PC방 업주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일반 국민 사행심 조장해 죄질 나빠"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에게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 소재 PC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6월14일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에 접속해 손님들로 하여금 총 305회에 걸쳐 합계 649만7000원을 베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열리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해 경기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운영하는 PC방을 찾은 손님들은 제주와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주를 보면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투표와 비슷한 게임을 했다.

이 판사는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