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국과수, 알바생 다리 절단 '이월드' 현장 감식(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한 현장감식이 19일 오후 진행됐다.

현장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안전사고수사팀. 성서경찰서 관계자 등 참여했다.

국과수 등은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 여부를 체크하는 한편 사고 당시 정황 파악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는 이르면 한달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월드 측과 현장 근무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A씨(22)가 놀이기구 뒷부분 공간에 서 있던 것을 알고도 열차를 출발시킨 운행 직원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이월드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 등 사고 전반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다.

A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 등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 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놀이기구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와 피해자 진술, 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월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향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쯤 대구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궤도열차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현장 알바생인 A씨가 궤도에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돼 놀이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직원들은 요란한 음악소리 탓에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열차 운행이 끝나고 나서야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

A씨는 대구의 한 미세수술 분야 전문병원으로 급히 후송돼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피해자 가족 등과 협의를 거쳐 재수술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수술과 관련, 언론 노출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환자 상황과 향후 수술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신분인 A씨는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자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월드 관계자는 "피해자가 회복 되면 산재보험 적용 범위 등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안전점검 후 운행 중인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pdnams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