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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습기살균제' 애경·SK 임직원들 혐의 부인..."유해성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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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5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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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대표 등 대부분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들과 이마트 전직 임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우리는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라며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 당시에는) 제품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마트 임원 측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이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받아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열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의 1회 공판에서도 홍 전 대표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 측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IM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과 명확히 관련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필요한 경우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임직원 등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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